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