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48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