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지원 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구비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사항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근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수도법(제2조,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148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