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선정 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신청 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5~9월경)
* 주민지원사업 해당 관리청(23개)
- 대구(동구), 울산(울주),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진주, 사천, 밀양, 양산, 하동, 산청, 거창, 합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480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