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도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480000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