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지역
전국
접수
환경부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480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