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에 문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 전국
최대 2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
접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149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