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신청 기간
-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재활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1492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