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현물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