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물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개인 특성
장애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