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전국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세 이상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