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지역
전국
접수
노사발전재단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신청 방법

전화, 온라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