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최대 3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구비 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492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