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 전국
최대 9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492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