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융자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