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 전국
최대 3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