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최대 3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