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