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