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최대 4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신청 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담당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