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492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