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일터혁신 플랫폼(https://www.kwpi.or.kr)
- 문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지원 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 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신청 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