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