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