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지역
- 전국
- 접수
-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신청 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직업안정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