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10,32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1492000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