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 · 전국
10,32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1492000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