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5세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1492000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