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5세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1492000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