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신청 기간
- 차수별 신청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지원 대상
100인 이상 기업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신청 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