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492000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