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고용노동부/044-202-74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0~65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신청 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참여자) 이력서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