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11,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