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543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