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1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543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