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지역
전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543000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