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지역
- 전국
- 접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