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지역
전국
접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