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