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신청 기간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1543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