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