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