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지역
- 전국
- 접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