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신청 기간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지역
- 전국
-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