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지역
전국
문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조사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