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지역
- 전국
- 문의
-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조사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