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감면 최대 8,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가유산진흥원
- 문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지원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구비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550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