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감면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지원 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구비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550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