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전국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지역
전국
접수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550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