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신청 기간
- 매년 초 매년 초(변동)
- 담당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재)화물복지재단
- 문의
-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구비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1613000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