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공고문에 따름
담당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지역
전국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 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2.09 · 서비스ID 169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