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사업공고 시 제공
담당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지역
전국
접수
방위사업청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2.03 · 서비스ID 169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