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제사업과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71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