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지역
전국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72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