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741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