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폐업 예정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4.28 · 서비스ID 1741000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