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검사,임산부에게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유축기 대여, 엽산제/철분제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임신초기 방문 : 주수별 엽산제 지원 / 임신16주이상 방문 : 주수별 철분제 지원)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3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유축기 소모품 개별구매>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신청 방법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등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구비 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00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