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월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분기별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0000000117